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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역에 속하는 공간통계정보 태풍,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영역 격자 기반의 다양한 공간통계정보
태풍이란?
  •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에너지는 지구의 날씨를 변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지구는 구형으로 되어 있어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에서 열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 태양의 고도각이 높아 많은 에너지를 축적한 적도 부근의 바다에서는 대류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대류구름들이 모여 거대한 저기압 시스템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를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 태풍은 바다로부터 증발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강도를 유지하면서 고위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풍은 지구 남북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태풍의 강도 및 크기 분류
  •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33m/s 이상인 것을 태풍(TY), 25~32m/s인 것을 강한 열대폭풍(STS), 17~24m/s인 것을 열대폭풍(TS), 그리고 17m/s 미만인 것을 열대저압부(TD)로 구분합니다.

  •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열대저기압 모두를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의 강도 및 크기 분류 테이블로 중심부근 최대풍속, 세계기상기구, 한국/일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중심부근 최대풍속
    세계기상기구(WMO)
    한국/일본
    17m/s미만(34kt미만)
    열대저압부(TD : Tropical Depression)
    TD
    열대저압부
    17m/s-24m/s(34-47kt미만)
    열대폭풍(TS : Tropical Storm)
    TS
    태풍
    25m/s-32m/s(48-63kt미만)
    강한 열대폭풍(STS : Severe Tropical Storm)
    STS
    33m/s 이상(64kt이상)
    태풍(TY : Typhoon)
    TY
  • 이에,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크기를 강풍반경과 폭풍반경 정보로 제공합니다.

    강풍반경 : 태풍 중심으로부터 풍속 1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km)

    폭풍반경 : 태풍 중심으로부터 풍속 2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km)

자연재해 통계지도는 태풍 경로 중 “폭풍반경”에 대해서만 통계정보 분석을 제공합니다.

과거태풍
  • 과거 태풍 : 태풍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난 태풍에 대하여 기상청 API로 제공하는 태풍 전체경로를 입수한 다음, 태풍 영역을 생성하고 그 중 폭풍반경에 대하여 통계정보 분석을 제공합니다.

태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ather.go.kr/w/typhoon/basic/info1.do
홍수위험지도란?
  • 홍수위험지도는 하천제방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하여 제방붕괴, 제방월류 등 극한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범위, 침수깊이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악의 홍수상황을 대비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자체의 재해지도 제작, 홍수 관련 보험의 기초자료를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 수립 등에 활용이 가능한 홍수 대비를 위한 기초정보입니다.

    홍수위험지도의 제방 붕괴 등의 홍수 예상 시나리오는 실제 하천제방의 안전성과 무관하며, 구조물적 대책이 실패한다는 최악의 경우를가정한 것으로서 홍수 시 가상의 최대 범람 범위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홍수위험지도 종류
  • 하천범람지도 :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예상지역, 피해범위, 예상 침수 깊이 등을 표시한 지도

  • 도시침수지도 : 빗물 펌프장과 빗물 저류조 등 우수 배제시설의 용량 초과 및 고장을 가정한 조건에서 발생 가능한 침수범위, 침수심 등을 나타낸 지도

자연재해 통계지도에서는 100년 빈도 강우 기준으로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 영역을 모두 포함한 지역으로 범위를 산정하여 통계정보 분석을 제공합니다.

호우/홍수 특보
  • 호우 특보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호우 특보를 실시간 API로 입수하여, 해당 영역에 속하는 홍수위험지도 영역에 대한 통계정보를 행정망을 대상으로만 제공합니다.

  • 홍수 특보 : 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홍수 특보를 실시간 API로 입수하여, 해당 영역에 속하는 홍수위험지도 영역에 대한 통계정보를 행정망을 대상으로만 제공합니다.

홍수위험지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홍수위험지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floodmap.go.kr/public/publicIntro.do
산사태 위험지도란?
  • 산사태 위험지도는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산사태의 상대적 위험도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한 지도입니다. 집중 강우 등 산사태 유발요인이 작용할 경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등급에 대한 테이블로, 산사태 위험등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음), 2등급(높음), 3등급(낮음), 4등급(매우 낮음), 5등급(없음)

    산사태 위험등급이 높다고(1,2등급) 해서 현재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산사태 위험지도는 임상, 경급, 사면경사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이용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는 산사태 관련 정책 연구 등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지적도를 포함한 모든 주제도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사태 위험등급 1, 2등급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시우량 30mm, 일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 이상의 강우가 내리면 산사태 발생할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강우가 오게 된다면, 산사태 위험 3~5등급에 해당하는 산지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우 조건에 따라서 1~2등급뿐 아니라 더 낮은 등급의 산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산사태 특보
  • 산사태 특보 : 각 지자체에서 발령/해제하는 산사태 특보를 실시간 API로 입수하여, 해당 영역에 속하는 산사태 위험지도 영역에 대한 통계정보를 행정망을 대상으로만 제공합니다.

산사태 위험지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ansatai.forest.go.kr
폭염이란?
  • 폭염(Heatwave)은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수일에서 수십 일간 지속되며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폭염 특보 기준은 일최고 기온이 섭씨 33 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폭염 주위보를, 35 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폭염 경보를 각각 발령합니다.

  • (폭염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특보와 연계하여 세분화한 위험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심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1회(전일 11:30) 특보구역기준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합니다.

  • (특보와 영향예보) 특보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정보이고, 영향예보는 재해 발생에 대한 경고를 넘어 해당 지역의 취약성·노출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사회·경제적 영향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요령까지 제공하는 예보입니다.

    (폭염 영향예보) 폭염에 영향을 받는 보건(일반인), 보건(취약인),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화재/정전) 7개 분야에 대하여 기상 현상의 위험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분류

폭염특보 발표기준
  • 폭염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폭염주의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 영향예보 발표기준
  • [특보와 영향예보]

    특보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정보 이고, 영향예보는 재해발생에 대한 경고를 넘어
    해당 지역의 취약성·노출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사회·경제적 영향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요령까지 제공하는 예보입니다.

  • [폭염 영향예보]

    폭염에 영향을 받는 보건(일반인), 보건(취약인),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화재/정전) 7개 분야 에 대하여 기상 현상의 위험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분류

폭염 영향예보 발표기준 테이블로 단계, 정상적 기준, 정상적 기준 (일최고체감온도)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단계
정상적 기준
정상적 기준 (일최고체감온도)
관심
일상적인 활동이 조금 불편한 수준으로, 취약한 대상에서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주의
해당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경보
해당 지역 공공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위험
해당 지역 대부분에 피해가 있고,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38℃ 이상 1일 이상 지속
우리나라 폭염 피해 특징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과 엘니뇨 현상, 티벳 고원의 적설량 감소, 열섬 현상 등으로 해가 거듭 할수록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산업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폭염은 주로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장마가 종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기가 해마다 변화되어 폭염 발생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폭염 피해 특징은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우리가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응이 쉽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섬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 거주자에게 피해가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는 건강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연재해의 통계정보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태풍의 폭풍반경 영역, 홍수 위험지도, 산사태 위험지도 등의 재해 영역을 표출 단위에 맞추어 격자 경계와 융합 하고, 이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연재해 영역 입수 현황
자연재해 영역 입수 현황 테이블로 자연재해 종류, 활용 자료, 담당 부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자연재해 종류
활용 자료
담당 부서
태풍
과거 태풍 정보
기상청
홍수(침수)
과거 호우/홍수 특보
홍수 위험지도
기상청
한강홍수통제소
산사태
과거 산사태 특보
산사태 위험지도
기상청
산림청
폭염
과거 폭염특보
과거 폭염영향예보
기상청
통계정보 지표현황
통계정보 지표현황 테이블로 지표 종류, 활용 자료, 자료범위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지표 종류
활용 자료
자료범위
인구, 가구, 주택
인구주택총조사 기반 특성별 격자 통계자료 (SGIS 자료 가공)
‘15~’22
노후, 지하건물
건축물 등록대장 표제부
‘15~’23
사업체 시설(복지시설)
전국사업체조사 기반 격자 통계자료 (SGIS 자료 가공) 위치 파악이 어려운 개인운수업, 999조사구 등을 제외한 사업체 (소상공인) 종사자수 5미만 사업체, (늘찬배달업, 건설업 등) 해당 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체
‘16~’22
시설(어린이집)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23
농경지 면적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팜맵)
’20~’22
농림어업가구
농림어업총조사 기반 격자 통계자료 (SGIS 자료 가공)
’20
가축더위지수
국립축산과학원 제공자료
’21 ~ ’23
통계결과 URL 공유하기

자연재해 통계지도 통계조회 결과는 사용자간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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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산사태 범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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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도움말
  • 산사태 도움말 산사태 예보 :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 산사태 예측정보를 참고하여,  시군구 단위로 각 지자체에서 발령 산사태위험지도 : 집중강우 등 산사태 유발요인이 작용할 경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등급으로 표현한 지도[산림청]
  • 등급이 높은 지역[1~2등급]이 현재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등급이 낮다고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
산사태
산사태 예보 테이블로 행정구역,종류,일시,상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발표일시
구분
상태
해당지역
예보구역의 통계분석은 해당 구역의 '산사태 위험지도' 영역과 융합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지역

총

-

건

산사태발생이력 검색결과 테이블로 발생년도,산사태명,발생위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발생년도 산사태명 발생위치
지역

총

-

건

산사태위험지도 검색결과에 대한 테이블로 시군구,읍면동,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도 시군구
지역을 선택하세요.
예보구역의 통계분석은 해당 구역의 '산사태 위험지도' 영역과 융합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보드
  • 본 통계정보는 재해영역과 격자기반 통계를 융합하여 제공합니다.
  • 서비스 속도를 감안하여 비교‧표출하는 단위에 따라 적용하는 격자크기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 전체통계 : 재해영역에 속하는 행정구역 전체의 통계정보(격자 기반)
  • 영향통계 : 재해영역 내 통계정보(격자기반)
  •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시설, 소상공인, 농림어업가구 통계정보는 값이 5미만인 경우, 0으로 표기합니다.
재해범례
  • 열대저압부 (TD, 17m/s 미만)
  • - (17~24m/s)
  • 중 (25~32m/s)
  • 강 (33~43m/s)
  • 매우 강 (44~53m/s)
  • 초강력 (54m/s 이상)
  • 온대저기압

0.5m 미만

0.5m ~ 1.0m

1.0m ~ 2.0m

2.0m ~ 5.0m

5.0m 이상

0.5m 미만

0.5m ~ 1.0m

1.0m ~ 1.5m

1.5m ~ 2.0m

2.0m ~ 3.0m

3.0m 이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격자 정보
  • 격자크기 : 1Km * 1Km

  • 영역 내 격자 개수 :

  • 격자 면적 :

  • 인구
    • 통계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등록센서스 자료 중 위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및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특성별 인구 수를 격자 단위로 재집계
    행정구역내
    영향구역내
    (단위 : 명)
  • 가구
    • 통계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등록센서스 자료 중 위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및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특성별 가구 수를 격자 단위로 재집계
    행정구역내
    영향구역내
    (단위 : 가구)
  • 주택
    • 통계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등록센서스 자료 중 위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및 특별조사구, 빈집을 제외한 특성별 주택 수를 격자 단위로 재집계
    행정구역내
    영향구역내
    (단위 : 호)
  • 노후건물
    • 건축물대장 ‘표제부’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이 기준년도 대비 30년 이상인 건물을 격자 단위로 재집계
    행정구역내
    영향구역내
    (단위 : 개)
  • 지하건물
    • 건축물대장 ‘표제부’ 자료를 기준으로 ‘지하층수’ 항목이 양수인 건물을 격자 단위로 재집계
    행정구역내
    영향구역내
    (단위 : 개)
  • 시설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자료를 격자 단위로 재집계
    • 복지시설 : 통계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중 복지시설 관련 산업분류를 가진 사업체를 격자 단위로 재집계
    행정구역내
    영향구역내
    (단위 : 개)
  • 사업체
    • 통계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중 위치 파악이 어려운 개인운수업, 999조사구 등을 제외한 특성별 사업체를 격자 단위로 재집계
    행정구역내
    영향구역내
    (단위 : 수)
  • 농경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팜맵자료를 격자경계와 융합하고, 이를 속성에 맞추어 분류
    행정구역내
    영향구역내
    (단위 : ㎢)
  • 농림어업가구
    • 통계청에서 5년 주기 공표하는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중 위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및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농림어업가구를 격자단위로 재집계
    행정구역내
    영향구역내
    (단위 : 가구)
재해영역 공간 연산 중입니다.
해당 행정구역내 속하는 격자 3개 이하

해당 시군구/읍면동의 재해영역 통계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